2021년 1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634호)이 공포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이후 변경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위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ㆍ과세특례 대상 확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및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4.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2021년 및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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