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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5. 8. 26. / 시행 2025. 8. 26.)
2025.08.26
1. 개정 이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감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였습니다(제19조의2 제7항).
나.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인용 승강기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9호).
다. 공유보관시설을 도심 및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추가하였습니다([별표1] 제4호 버목 신설).
다운로드: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5. 8. 26. / 시행 2025. 8. 26.)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6. 2. 27.)
2025.08.26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5. 11. 27.)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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