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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News Alert
[자본시장] 실질심사 확대 등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제도 개선 방향 공표
2022.10.06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금년 11월 이전에 상장폐지 요건 및 절차를 개선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2022. 10. 5.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참조).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재무요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함으로써(단, 자본전액잠식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유지) 과거 재무실적에 근거한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상장폐지제도를 변경하여 실질심사를 통해 미래 기업회생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장기업의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향후 관련 상장규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에서의 한계기업 퇴출은 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거절 사유와 거래소의 실질심사를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거래소의 심사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금번 실질심사로 전환되는 자본잠식 등 재무요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관계되는 상장기업은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 미적용으로 즉시 상장폐지되는 대신 개선기간 부여 등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질심사 과정에서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하고 해당 사유뿐만 아니라 IPO처럼 영업지속성, 재무안정성,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등 기업전반을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 걸쳐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아야만 상장을 유지할 수 있고, 심사절차도 2년 이상으로 장기화* 될 수 있으니 달라지는 제도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각 시장별 구체적인 상장폐지제도 개선 예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스닥시장




2. 유가증권시장



상기 상장규정 개정예정 사항이 11월까지 개정되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2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련 있는 상장기업은 향후 개정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사전에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