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