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은 러시아의 군사-산업 기반 및 이를 지원하는 자에 대한 노출을 식별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제재 위험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고객 실사 절차와 자금세탁방지 조치에 더하여, 제재 위험 식별 및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 시도를 감지, 중지 및 보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OFAC은 러시아의 군사-산업 기반 관련 행위에 대한 노출을 일률적으로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외국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인 위험 요소 및 현재의 노출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OFAC은 금융기관들에게 아래에 예시로 제시된 조치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러한 조치들의 도입이 제재 위험의 식별 및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 허용된 거래
대통령 행정명령 제14024호에 따른 OFAC의 권한은 러시아 군사-산업 기반의 전쟁 지원을 위한 제재 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타 허용 가능한 거래까지 축소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러시아의 “해외 유해 활동 제재 프로그램(Harmful Foreign Activities Sanctions program)”에 따라 발행된 일반 면허(General License, 이하 “
GL”)에 의거하여 미국인을 위해 승인되거나 면제된 거래에 참여하더라도 제재 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OFAC의 지침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적법한 인도적 활동과 농산품 및 의약품 거래는 OFAC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FAC은 농산물, 농기계,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기 부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생산, 제조, 판매, 운송 또는 제공과 관련된 거래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외국 금융기관은 GL 6D에 의거하여 미국인을 위해 승인된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재를 받을 위험은 낮습니다.
또한 OFAC은 에너지 관련 거래(GL 8J), 비정부 기구 지원을 위한 특정 거래(GL 27), 러시아 연방에 소재한 제3국의 외교 또는 영사 임무의 공식 업무(GL 20), 통신 및 인터넷 기반 통신(GL 25C) 그리고 특정 국제 기구 및 단체의 직원,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 의한 공식 업무(31 CFR 587.510)에 대한 허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나 정보 자료의 수출입 및 모든 국가로의 여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거래는 국제비상경제조치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시사점
미국은 ‘2차 제재’ 제도를 통해 외국인에게도 미국법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외국 금융기관을 위한 제재 지침이기는 하나, 러시아와 거래 관계가 있는 개인 및 법인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산업 기반”의 정의가 확장된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 거래하는 개인 및 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위험 기반 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의 도입이 제재 위험의 식별 및 완화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산업 기반” 이외 농산물, 농기계,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기 부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생산, 제조, 판매, 운송 또는 제공과 관련된 거래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므로, 해당 업종의 국내 기업의 경우 러시아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수치 제어 기계 공구(CNC), 적층 제조 기계 공구(AM), 반도체 제조 장비, 실리콘 볼, 실리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 재료, 베어 회로 기판(PCB), 회로 기판(PCB) 소지, 오실로스코프, 자동 테스트 장비, 데이터 수집 시스템, 신호 발생기, 펄스 발생기, 스펙트럼 분석기, 니트로셀룰로스, 무연 화약, 연구부서 폭발물(RDX, 사이클로나이트, 헥소젠), 고융점 폭발물(HMX, 옥토젠, 사이클로테트라메틸렌테트라니트라민), 터빈 오일, 터빈 오일 첨가제, 고정밀 볼 및 롤러 베어링, 앵귤러 콘택트 (스핀들) 베어링, 열 조준경, 열 영상 배열, 적외선 초점면 배열, 이미지 증강 튜브(IITs), 관성 항법 시스템(INS), 관성 측정 장치(IMUs), 광섬유 자이로스코프(FOGs), 행정명령 제14024호의 제11(a)(ii)항에 따른 해외자산통제국 결정 참조
2)고액의 현금 결제, 최종 사용자 또는 수취인에 대한 빈번한 또는 마지막 순간의 변경, 또는 거래와 관련이 없는 제3국을 통한 결제 경로 설정 등
3)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 관련 “일반 면허(General License) 6D” 및 “OFAC 식량 안보 팩트 시트: 러시아 제재 및 농업 무역(OFAC Food Security Fact Sheet: Russia Sanctions and Agricultural Trade)”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