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36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특히 척추손상의 경우 신경손상이나 마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율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례로,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척추가 일부 움직이지 않는 사례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과 고관절 아래의 다리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인 ‘고관절 이단술(Disarticulation at hip 또는 Hip disarticulation)’을 한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큰 차이가 없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척추 쪽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장해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발달한 현대 의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사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계산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실무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을 긍정함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에 위 기준이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