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2014년 7월 21일~2015년 7월 20일 사이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2015년 7월 21일 발생하지만,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인 2016년 7월 21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022다231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