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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2023.11.30
[대상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49555 판결]
민법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245조).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권리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95다34866, 34873). 한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킵니다.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상실했는지 여부도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2013다212790).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이 소유,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거나 밭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피고(대한민국)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는 하였지만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일부 토지는 아파트 주차장의 일부 또는 아파트와 공로 사이 진출입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 토지는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공사 완료 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공사 출입로로 포장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사용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는 원상복구 약정에 따라 아파트 시행사를 통하여 쟁점 토지를 간접점유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채 그러한 간접점유 상태가 아파트 주민들을 통하여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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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49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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