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 규칙안을 둘러싼 법적 논쟁과 이에 대한 전(前) SEC 위원장들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기업 책임에 관한 범종교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의 투자자들은 기업들과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로비활동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텍사스주 근로자 연금제도는 기후 관련 주주투표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임원은 ESG 투자의 함정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과 교수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회사에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법정권한이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반대자들은 SEC의 상기 공시 규칙이 증권 규제에 대한 SEC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만들고 있음. SEC, 미국 민주당 의원들, 거대 투자회사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고 있음.
- 22인의 법학ㆍ금융 교수들은 기업들에 탄소배출 감축 목표와 기타 기후변화 리스크 경감 노력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요구하는 SEC의 규칙안이 다양한 투자자들과 그 수익자들의 광범위한 이익이 아닌, 거대 기관투자자들과 환경 운동가 등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위 교수들은 연방 대기청정법(Federal Clean Air Act)은 기후 공시 관련 규정을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소관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EPA의 권한이 SEC가 주장하는 법정권한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함. 또한, 이들은 미국 판례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기후변화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SEC가 의존하고 있는 권한 추정의 범위가 좁혀진다고 주장함.
- 최근 몇 주간 SEC 기후변화 규칙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은 이러한 공시 규칙이 SEC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40인의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단체와 19인의 공화당 상원의원 단체는 각각 SEC에 관련 사안은 미 의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음.
-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지난 3월 21일에 위 규칙안 관련 SEC 회의에서 SEC의 권한에 대한 유사한 비판에 대해 반박했음. 겐슬러 위원장은 “합리적인 주주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다고 간주할 가능성이 큰” 정보를 중대한 정보로 판단해야 한다는 1988년 미국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동 판결이 SEC가 위 규칙을 추진하도록 승인한다고 말했음.
- 트럼프 행정부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SEC 위원장은 특히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이나 탄소배출량이 높은 공급사나 고객과 거래하는 산업의 임원들과 투자자들의 경우 기후변화 리스크는 “주요 고려 사항”이라고 말하면서도, 기후변화 리스크의 정도는 “분야별, 기업별로 다르다.”라고 언급했음.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SEC 위원장이었던 트로이 파레데스(Troy Paredes) 전 SEC 위원장은 SEC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후변화 공시 규칙이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기업 책임에 관한 범종교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ICCR)는 16개 기업과 주주제안을 철회하는 대신 해당 기업들이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로비활동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 3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운용 자산 규모가 40억 달러 이상인 단체인 ICCR은 아마존, 엑슨모빌, 록히드 마틴이 자사 로비활동(직접 로비활동과 업계 단체를 통한 로비활동 포함)이 파리기후협약을 얼마나 준수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ICCR의 회원들은 2022년 주주총회 시즌에 21개사에 주주제안을 제출했음. ESG 투자자들은 각 기업 이사회에 해당 기업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과 이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업계 단체들의 활동이 해당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기업 가치 및 약속(넷제로 목표 등)을 얼마나 준수하는지에 대해 공개할 것을 촉구해 왔음.
- 주주투표를 부치기 전 합의를 이루는 것은 기업과 행동주의 투자자들 양측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음. 이는 기업이 주주들의 요청의 근원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줄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투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위 주주제안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페덱스, 테슬라,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임. 4월 25일 개최된 허니웰 인터내셔널(Honeywell International)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사안에 대한 투표는 약 34%의 찬성표를 얻어 부결되었음.
미국 은행들에 대한 최고 규제기관인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노출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실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대형 은행들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실무가 금융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바, 미국 통화감독청은 대형 은행들의 관련 실무를 이해하기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 실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미국 통화감독청은 궁극적인 목표가 “금융 리스크를 이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측정, 감시, 제어하기 위한 타당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투자자들과 금융시장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미국 금융 규제 당국에 표준화된 기후변화 리스크 보고 관련 규정을 도입하라는 압력을 가해 왔음. 이들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다른 금융 리스크만큼 중대하며, 미국은 다른 국가들처럼 기후변화 리스크 보고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미국 통화감독청은 일부 은행들이 이미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를 해당 은행들의 기존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와 사업 전략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각 은행의 관련 리스크 노출과 관리 실무가 “은행기관들의 크기, 운영의 복잡성, 지리적 영역, 비즈니스 모델,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음.
- “기후변화 리스크 실무 설문”과 관련한 미국 통화감독청의 의견수렴기간은 6월 1일까지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발표에 따르면, 제너럴 모터스(GM) 주주들은 GM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사업 계획에 미국 외 지역에서의 아동 노동이 개입되었는지에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을 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해당 주주제안을 작성한 미국 비영리 단체인 국가법률정책센터(National Legal and Policy Center)는 GM 주주들이 GM 제품에 아동 노동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음. 국가법률정책센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의 글로벌 공급량 중 59%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나오며, 콩고의 코발트 채굴에는 종종 아동 노동이 동원된다는 점을 언급했음.
- GM은 기존 정책이 주주제안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한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는 SEC 규칙 14a-8(i)(10)를 들어, 곧 열릴 GM 정기주주총회 주주투표에서 위 주주제안을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 GM의 공급사 윤리강령은 “GM은 관련법에 따른 고용 연령을 준수하지 않는 아동 고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음.
- SEC는 GM이 위 주주제안을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결론 내렸음. SEC는 “(GM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GM이 관련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위 주주제안이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GM은 아직 올해 정기주주총회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음.
349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텍사스 근로자 연금제도(Texas Employees Retirement System, ERS)는 은행들에 신규 화석 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주주제안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ERS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웰스파고에 제출된 기후변화 결의에 찬성했음. 다만, 어떤 결의도 통과되지 않았음.
- 텍사스주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지사(Lieutenant Governor)는, 텍사스주가 최근 제정한 법에 따르면 주 연기금을 포함한 텍사스주 기관들은 화석연료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 자산운용사들과 투자할 수 없는 바, ERS가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주주투표를 했다는 점에 “분노한다”고 말했음.
- 텍사스주 연기금이 ESG 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 법안을 추진해왔던 보수 성향 정책 연구기관인 텍사스 공공정책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 역시 ERS의 이번 투표에 대해 비판했음. 텍사스 공공정책재단은 위 투표가 ERS는 오직 펀드의 가치를 개선하는 결의에만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ERS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말했음.
- ERS의 대변인은 ERS의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해당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음.
-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 각 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심사하고 신용 리스크 요소를 분석할 때 ESG 지표에 의존하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미국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비판에 주목하며, ESG관련 증권 규제를 막기 위해 부가조항(appropriation rider)을 제정하는 등의 전략을 고려하고 있음.
행동주의 투자기관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Elliott Investment Management)는 캐나다 에너지 기업인 선코어에너지(Suncor Energy)에 엘리엇의 전략적 계획에 따라 회사 사업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계획에 따를 경우 선코어에너지의 주주가치가 230억 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선코어에너지 주식의 3.4%를 보유하고 있는 엘리엇은 선코어에너지가 최근 잘못된 전략으로 인해 금융 성과가 지지부진했다며, 선코어에너지의 주식 가격이 다른 오일샌드 기업들보다 평균적으로 91% 뒤쳐지고 있다고 언급했음.
- 엘리엇은 서신을 통해 “(엘리엇의) 조사에 따르면, (선코어의) 생산 목표 달성 실패, 고비용, 그리고 비극적인 근로자 사망사건과 기타 안전 사고들에 (선코어가) 빠르게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점,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선코어 에너지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회사를 캐나다 최고 에너지 기업으로 만들어주었던 그 역동적인 기업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엘리엇은 선코어가 리더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와 경영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회사 이사회에 5인의 이사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음. 엘리엇은 선코어의 운영 및 안전 문화를 전면 개선하고, 주주환원금을 인상하고, 선코어의 주력사업인 오일샌드 사업 외의 사업 기회를 탐색할 것을 요구했음.
-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의 임원인 루크 바스(Luke Barrs)는 ESG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IT 분야 등 특정 분야에만 의존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바스는 ESG 투자에서 IT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은 “일종의 태만한 접근법”이라고 말하며, 투자자들은 전기차 공급망이나 지속가능한 농업 등 기업들이 환경문제에 제공할 수 있는 특정한 솔루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