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부터 태아를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 및 미성년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은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00조), 태아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납세의무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세 집행기준에서는 “태아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나 자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것입니다(상증세법 집행기준 20-18-2). 해당 기준은 무려 26년 동안이나 유지되어 왔는데, 올해 초 조세심판원에서 과세관청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조심2020부8164, 2022. 1. 26.).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상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생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바13 결정 참조), 태아의 재산권 등 권리보호를 위한 위 「민법」 조항의 취지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적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태아가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적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이나 인적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또한 태아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내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 자녀와 미성년자에 태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증세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태아가 상속공제를 적용받는데 무려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정당한 혜택 또는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00조), 태아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납세의무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세 집행기준에서는 “태아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나 자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것입니다(상증세법 집행기준 20-18-2). 해당 기준은 무려 26년 동안이나 유지되어 왔는데, 올해 초 조세심판원에서 과세관청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조심2020부8164, 2022. 1. 26.).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상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생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바13 결정 참조), 태아의 재산권 등 권리보호를 위한 위 「민법」 조항의 취지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적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태아가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적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이나 인적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또한 태아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내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 자녀와 미성년자에 태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증세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태아가 상속공제를 적용받는데 무려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정당한 혜택 또는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