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의 계기가 된 故 김용균 사건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의 수범자는 법인이며, 실제 행위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전제에서, 대표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