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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연장ㆍ휴일근로를 통상ㆍ관행적으로 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ㆍ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례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