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택시업계의 노사가 운행시간이나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결론이 엇갈리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1) 택시업계 노사가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고, 2) 2018. 12. 31. 이전의 경우 ‘변경 직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에 따라 계산한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이 당시 적용된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이는 각 당사자에게 최저임금법 잠탈 의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