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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화물운송업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2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30. 11. 15. 설립되어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
’)은 2017. 8. 31.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5,500명이며, 참가인에는 원고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인은 2020. 3. 12. ‘1)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2)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3)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우천 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 4) 주5일제 실시, 5) 급지수수료 인상 · 개선, 6) 사고부책 개선’의 6가지 의제에 대하여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이하 ‘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 원고는 2020. 4. 2.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
’). 이에 참가인은 2020. 5. 8. 및 2020.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 5. 20.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같은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참가인은 2020. 9. 29. 원고의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
노동조합법
’)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이하 ‘
이 사건 구제신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30.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서울2020부노92).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 ‘원고는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 · 구체적인 지배 ·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중앙2021부노14,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 재판부는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여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가. 사용자 개념의 해석 관련 주장
원고 등은 헌법이 직접 예정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이고, 계약관계를 넘어선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입법자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체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원청 사용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①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는 그 기능과 법률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이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특유한 위법행위이므로,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 사용자 개념의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단체교섭의 대상인 근로조건 등을 지배ㆍ결정하는 자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②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은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한 법규의 공백 보충으로서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일환이다. 나아가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구체적 해석 기준은 선례의 집적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그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체결권과 별도의 권리로,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자율적인 교섭과 협의를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단체교섭 중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체교섭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타당한 것은 아니다.
④ 원고는 단체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원청 사용자를 포함한다면 원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원청 사업주의 기업활동의 자유 등 다른 노동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의무는 참가인 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으로 참가인 조합의 요구 내용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기업활동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성실한 단체교섭 금지라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친다.
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남겨둘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12 결정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 개념 해석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절차 등과 관련된 개별 규정에 온전히 포섭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본권으로서 단체교섭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원청 사업주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ㆍ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원청 사업주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될 것이어서, 노사관계 실무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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