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에서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와 합병할 때 법적 및 세무 위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법적 위험: 인도의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의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장회사의 증권거래소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Board of India, 이하 “SEBI”)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합병 계획은 또한 관할 국가 회사법 재판소(National Company Law Tribunal, 이하 “NCLT”)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회사의 주주,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 승인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NCLT에 합병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합병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6~9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SEBI는 이러한 합병을 세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회사가 비상장 상태로 남아있을 계획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병을 실행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와 상장 회사 주주들의 잠재적 출구 옵션이 없는 한 합병 계획이 거부될 위험이 큽니다. 일반 주주들에게 출구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 일반 주주들이 주식의 평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회사가 상장될 예정인 경우, 그 회사의 주주는 신규 상장회사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의무보호예수제도(주주의 범주에 따라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를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2) 간접세: 인도의 GST법에 따르면, 영업양도(합병 포함)는 용역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병 대가에는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가 상장되지 않은 비공개 유한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GST의 관점에서 위험 분류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인도의 GST법은 양도된 사업에 대한 승계책임을 부과합니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된 사업에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양도일 전후에 발생한 책임을 포함).
3) 직접세: 공장, 선박 또는 호텔을 소유한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회사의 손실 및 누적 감가상각은 피합병회사의 손실 및 누적 감가상각으로 간주됩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이러한 손실 및 누적 감가상각의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단지 예시일 뿐, 모든 관련 위험을 포괄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