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재직자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2018년도 특별성과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8년 12월경 2018년도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정하였는데, “노사합의를 할 당시에는 성과급 지급률 산정의 구성 요소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특별성과급 액수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특별성과급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특별성과급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된 근거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사용자로서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생산성, 근로자의 생산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근로자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하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임금의 액수는 물론, 지급조건, 지급형태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도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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