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25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른”으로 하였습니다. 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라. 제41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마.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를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바. 제45조 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사.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아. 제82조의2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 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각각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로 하였습니다. 자.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차. 제115조의2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를 “사유로 폐업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카. 제115조의4 본문 중 “별표 2의2”를 “별표 2의4”로 하였습니다. 타. 제125조의4 및 제125조의10 중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 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파. 별표 2의 제목 중 “수급자격”을 “근로자의 수급자격”으로 하였습니다. 하. 별표 2의2를 별표 2의4로 하고,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거.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였습니다. 너.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더.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러.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머.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버.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서.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직종 부호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쪽 건설기계 번호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였습니다. 어. 별지 제46호서식 뒤쪽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으로 하며, 같은 쪽 지역고용근로자 명부의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해당 여부란”을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해당 여부란”으로 하였습니다.
[공지사항]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서는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저. 별지 제75호서식 제1쪽 및 별지 제75호의2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처. 별지 제75호의5서식을 삭제했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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