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피고 회사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두고 법원 사이에 결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1. 23.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가합513583 판결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기회’ 등을 근로조건에 대한 기득의 권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협상 기회가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