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구제신청 시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대상판결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는 등’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법리는 ‘구제신청을 할 때에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된 것’을 전제한 것이며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정확하게는,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