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다231536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법원은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하여 공공기관과는 달리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등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5510 판결 등은 금품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인 조건에 의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대상판결 역시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입장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의 경우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임금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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