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교섭대표노조와 다른 노동조합 및 조합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에게 그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조와 교섭하는 경우 소수노조에게 잠정합의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