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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03.12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257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지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7. 11. 1.부터 2021. 9. 2.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지붕 시공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었고, 피고는 매달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근무일수는 1개월 기준 최소 11일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1주 15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며,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2020년 2월, 11월, 12월, 2021년 7 내지 9월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에 이를 제외한 후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였습니다(계속근로연수는 2020. 3. 1.부터 2020. 10. 31.까지,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임).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퇴직 직전 1년의 평균임금보다 현저히 낮기에 직전 1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역시 특기할만합니다.
1)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를 바탕으로 한 것을 보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총 근무일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가합8713 판결).
1)
그 차이는 74,355.06원(3개월 기준)과 114,312.32원(1년 기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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