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 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증명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자진 사직 후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근로제공 의사를 명확히 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가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