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제1심에서는 타이어 제조와 판매 등 A사의 본래 업무와 원고들이 담당한 음식조리ㆍ배식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을 들어 파견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심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의 필요성은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불법파견 여부는 ‘사업장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하는 구내식당 업무’와 원고들이 수행하는 구내식당 업무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불법파견이 문제된 사례는 주로 제조공정에서의 사내도급, 즉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및 간접공정에서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제조공정이 아닌 부문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구소에서 전산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불법파견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가합556400 판결). 다만, 대상판결의 경우 불법파견 관련 법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였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추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협력업체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송계속 중 A사가 정한 정년을 도래한 원고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다만, 고용 간주되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청구 부분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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