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징표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자동차회사가 2차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청의 MES를 활용한 지휘ㆍ명령을 인정하는 판례들의 태도와 달리, 이 사건의 PDA 또는 전산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기능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휘ㆍ명령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사가 제공한 업무매뉴얼 등은 도급인으로서 도급업무의 표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과 유사하게, 서울고법은 A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인 도장을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관계를 인정한 반면, 간접생산송정인 서열(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해 차량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해 팔레트에 적입하는 작업)ㆍ불출(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놓는 작업), 보전(생산 설비 점검ㆍ유지보수), 수출선적 등의 업무와 생산 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0나20085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판결). 이러한 최근 판결들은 여러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같은 공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청 회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각 업무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 근로자별로 인정되는 사정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사내도급이라 하더라도 개별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 방식 등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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