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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가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6.06.25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동차손배법
’)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부부 한정 운전 특약 조건으로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와 관련하여, 음주운전한 피보험자 본인인 배우자 외에도 기명피보험자 역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해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6616 판결 참조),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사고부담금에 관하여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족하며, 나아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부담금 조항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비록 ‘구상금’이라는 용어 대신 ‘사고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위 대법원 2012다90603 판결 참조).
나)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 문언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보험회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다)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도 보험회사 등이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됨으로써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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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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