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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미국] 미국 OFAC · BIS의 대시리아 제재 · 수출통제 완화: ‘포괄 제재’에서 ‘선별 제재’로 전환
2025.09.11
1. 개요
2025년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시리아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제14312호
1)
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과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은 대시리아 제재 및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후속 조치를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4년부터 유지되어 온 OFAC의 포괄적인 대시리아 제재(경제, 금융, 무역 등)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BIS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에 신규 허가 예외를 도입하는 등, 시리아와의 합법적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배경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는 2004년 행정명령 제13338호에 따라 시리아의 테러 지원,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을 이유로 한 “포괄적 제재”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상무부는 이중용도품목(Commercial Controls List, 이하 “CCL”)뿐만 아니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품목 수출까지 금지하며 강력한 무역ㆍ금융 봉쇄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2019년 제정된 카이사르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Syria Civilian Protection Act of 2019, 이하 “시저법”)은 제재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법은 시리아 정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기관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강력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즉,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시리아의 핵심 산업(석유, 군사, 건설 등)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시리아 정부와의 거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말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2025년 3월 아흐메드 알샤라(Ahmed al-Sharaa) 과도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시리아 정책 기조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2)
이후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재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으로, 인도적 지원 및 초기 복구 사업과 관련된 일부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General License) 25호’
3)
를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비(非)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시저법’상 2차 제재의 효력을 180일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
4)
를 취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제재 완화에 앞서 국제 사회의 반응을 살피고 재건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3. OFAC의 대시리아 제재 해제 조치
■ 포괄적 제재 프로그램의 폐지
금번 조치의 핵심은 시리아 제재의 법적 근거였던
시리아 제재 규정(Syrian Sanctions Regulations, 31 CFR Part 542)을 연방규정집에서 공식 삭제
한 것입니다. 이로써 2004년부터 유지되어 온 포괄적 시리아 제재 체제가 해체되었습니다.
■ ‘PAARSS’ 표적 제재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OFAC은 기존 제재 프로그램의 명칭을 ‘아사드 정권 책임 및 지역 안정화 촉진 체재’ (Promoting Accountability for Assad and Regional Stabilization Sanctions, 이하 “PAARSS”)로 변경하고, 새로운 행정규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PAARSS는 아사드 전 정권의 연루자와 불법 활동 네트워크를 정밀하게 겨냥하면서도, 시리아의 경제 재건과 안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핵심 인물에 대한 표적 제재는 강화 및 유지
전쟁범죄, 인권 침해, 마약 밀매 등에 연루된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전 정권 관료, ISIS 및 알카에다 연계 세력 등 약 140개의 개인 및 단체는 개정된 행정명령 제13894호에 따라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5)
이를 통해 특정 행위자에 대한 표적 제재는 계속 유지됩니다.
■ 기존 일반허가 25호의 효력 지속
시리아 정부 및 해당 허가의 부속서
6)
에 명시된 특정 시리아 공공기관/기업과의 거래는 기존에 발표된 일반허가 25호에 따라 계속 허용됩니다.
7)
4. BIS의 대시리아 수출통제 완화 조치
BIS는 2025년 9월 2일, EAR에 따른 대시리아 수출통제를 대폭 완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수출 허가 심사 정책이 기존의 ‘원칙적 허가 거부’에서 ‘승인 추정’ 원칙으로 전환된 점입니다. 과거 ‘원칙적 허가 거부’ 정책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시리아와의 거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특히 시리아 민간 경제 및 재건 활동을 지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 당국이 긍정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합법적인 민간 교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허가 예외 도입 및 확대
이번 수출통제 완화의 실질적인 핵심은, 기업들이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시리아와 교역할 수 있는 통로를 대폭 넓힌 ‘허가 예외(License Exception)’의 신설 및 확대에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
시리아 평화와 번영(Syria Peace and Prosperity, SPP)
’ 예외는 CCL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민간용 품목(EAR99)의 수출/재수출을 허용하여, 시리아 국민의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단, 특별지정제재대상자(SDN)와의 거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적 연결망 복원을 위해 ‘
소비자용 통신기기(CCD)
’ 및 ‘
항공기ㆍ선박(AVS)
’ 관련 예외가 확대된 점도 중요합니다. CCD 예외를 통해 시리아 국민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장비를 더 쉽게 확보하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AVS 예외 완화는 구호물자를 실은 항공기가 시리아에 자유롭게 기착하거나,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실은 상업 선박이 시리아 항구를 이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시리아를 국제 물류망에 다시 편입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수출 허가 심사 정책의 전환
과거 ‘원칙적 거부’ 정책에서 ‘승인 추정’ 원칙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경제 및 인도적 지원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군사력이나 테러 지원 능력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은 여전히 사안별로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5. 시사점 및 우리 기업을 위한 시사점
■ 제재 완화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리스크
이번 조치가 시리아와의 전면적인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시리아 국민 지원과 재건 촉진이라는 특정 목표를 위해 신중하게 설계된 정책 전환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사드 전 정권의 핵심 연루자,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군 지휘관, 불법 마약 거래 네트워크 관련자 등 수백 명의 개인 및 단체는 여전히 SDN 명단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해당 대상과의 직ㆍ간접적인 거래가 엄격히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과의 거래도 차단됨을 의미하므로, 사업 파트너의 실소유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교해진 표적 제재와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포괄적 제재가 폐지된 대신, 특정 개인과 단체를 겨냥한 표적 제재는 더욱 정교하고 정밀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고도화된 금융 정보망을 활용하여 제재를 회피하려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제재 대상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는 조력자까지 제재의 그물망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제재의 성격이 ‘광범위한 봉쇄’에서 ‘정밀 타격’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은 더욱 복잡하고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와의 거래를 고려하는 기업은 단순히 거래 상대방의 이름이 제재 명단에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훨씬 더 강화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장 회사나 복잡한 지분 구조 뒤에 숨어있는 최종 소유자를 식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급망과 자금 흐름 전반이 투명하고 합법적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하는 물품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제재 대상에게 흘러가지 않는지, 대금 지급이 제3자를 통해 제재 대상에게 전달되는 위장 거래는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강화된 실사 필수
새로운 기회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Know-Your-Customer, KYC) 및 공급망 확인(Know-Your-Supplier, KYS)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 상대방의 이름뿐만 아니라 최종 실소유주까지 확인하여 표적 제재 대상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현재 규제 환경에 맞게 재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제재 명단은 수시로 갱신되므로, 변화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체계적인 글로벌 리스크 관리
이번 미국의 정책 변화는 시리아 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지만, 우리 기업은 이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 완화’라는 표면적 현상 너머의 복합적 리스크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기존의 형식적인 확인 절차를 넘어, 거래 상대방의 최종 실소유주와 실질적 지배 구조까지 파악하는 ‘실사’를 통해 제재 리스크를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하려는 품목이 완화된 수출통제 규정하에서도 여전히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여 운송 지연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시리아 과도 정부의 정치적 안정성, 현지 법규의 변동 가능성 등 사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지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지평
글로벌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센터
는 위기 상황 발생 시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포함한 현장 대응 지원이나 사후적인 분쟁 해결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제재ㆍ수출통제 규정 준수 실사 및 관리/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선제적 재구축 등 영역에서도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7/03/2025-12506/providing-for-the-revocation-of-syria-sanctions
2)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6/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provides-for-the-revocation-of-syria-sanctions/
3)
https://ofac.treasury.gov/media/934306/download?inline
4)
https://www.state.gov/caesar-act-waiver-certification
5)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50630
6)
https://ofac.treasury.gov/media/934306/download?inline
7)
일반허가 25호에 대한 최신 FAQ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fac.treasury.gov/media/934311/download?inline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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