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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위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