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남편 B는 C와 동거하면서 부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B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B가 사망하였는데, A는 B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남긴 적극재산(2억 원)보다 빚(5억 원)이 더 많아 A는 사실상 상속을 받지 못하였는 반면(A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B의 동거인 C는 B 사망에 따른 생명보험금 12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B는 사망하기 몇 년 전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C로 변경해 놓았고, 이때 C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A는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가 받은 보험금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보험금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나, 본 사안에서 C가 수령한 보험금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B가 C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그 당시에 B와 C가 유류분권리자(A)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여 가액으로 가산할 수 있는데(민법 1114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C가 A와 공동상속인의 위치에 있는 자였다고 한다면,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C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된다고 판시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대법원 2022. 8. 11. 선고된 2020다24742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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