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A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B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는 201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A 사망 후 과세관청이 보험금을 수령한 B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자, B는 자신은 A의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2. 6. 8. 대전지방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8조는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에서 민법과 달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고(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판결), 헌법재판소 역시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고, 생명보험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바137 결정). 특히, 위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B가 받은 보험금은 그 실질이 사인증여와 유사하며, 사인증여의 경우 세법상 상속에 포함되고(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5호),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수유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보험금을 받은 B 역시 수유자에 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의 경우 민법과 달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운로드: 대전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구합1014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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