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 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웁니다(제5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에 필요한 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폐목재의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종래 14종이었던 폐목재 종류가 7종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고 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교육시기와 교육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각시설 등의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으로 에너지관리기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폐기물 관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로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 시행 / 2023. 5. 31. 일부개정)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종래 14종이었던 폐목재 종류가 7종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고 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교육시기와 교육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각시설 등의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으로 에너지관리기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폐기물 관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로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 시행 / 2023. 5.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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