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원청 사업주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사용자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발탁채용과 조합원 여부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누42517 판결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 중 소 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기존 근무지에 잔류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격지에서 근무하게 한 사건에서, 잔류자들이 노조에서 전원 탈퇴한 사정 등을 들어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미묘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만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