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1)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2) 그 부진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3) 나아가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4)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마치며 이와 같이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을 위한 요건은 판례 법리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요건을 제시하면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용자가 저성과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함은 물론, 특정 연도의 인사평가 결과에만 근거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인사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상당 기간동안 최소한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만을 저성과자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저성과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대상자를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저성과자로 선정되었음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교육기회, 근무환경 개선, 직무재배치 등을 통해 업무능력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한 기간 동안 충분히 부여한 다음, 재차 공정한 평가를 통해 충분한 기회를 상당한 기간 동안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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