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지역 내 세부용도별 토지의 면적기준 하향(제9조 제1항 제1호 각목 개정)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도시지역 내 세부 용도별 토지의 면적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공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 등으로 각각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나. 토지거래 신고사항 개정(별표 1 제4호 내지 제5호 및 별표1 비고 제8호 내지 제11호 개정)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ㆍ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인 토지나 수도권ㆍ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인 토지 등을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 신고사항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2. 28. / 시행 2022. 2. 28.)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도시지역 내 세부 용도별 토지의 면적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공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 등으로 각각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나. 토지거래 신고사항 개정(별표 1 제4호 내지 제5호 및 별표1 비고 제8호 내지 제11호 개정)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ㆍ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인 토지나 수도권ㆍ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인 토지 등을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 신고사항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2. 28. / 시행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