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원심의 표현에 따라, ‘간접 생산공정’)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계쟁기간에 담당한 모든 공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앞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에서 의장, 엔진조립 공정을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에 관한 사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은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협력업체)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로 근로제공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 근로제공 중단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가부의 판단기준을 최초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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