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본인 사망시 지급하는 상조금의 수급권자는 사망한 회원의 법정상속인이고, 상조금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조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회사 직원인 본인이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제3자로 지정했더라도 상조회 회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급권자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법정 상속인이 여전히 수급권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모든 상조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고, 회칙과 상조금 모금 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조금의 실질이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즉 부의금과 유사하다면, 상조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에게 지급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조금 전체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 개인별(상조회 소속 직원 개인별) 증여금액이 많지 않다면 유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 상조회의 회칙, 상조금의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상조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
H회사 직원 A는 “내가 사망하면 회사에서 나올 퇴직금과 직원 상조금의 수령권자를 누나인 B로 지정한다.”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A 사망 후 B는 H회사를 상대로 상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의 유족(배우자 C)은 “상조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망인(A)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A가 B에게 유증할 수 없는 것이고, 1순위 공동상속인인 C와 A의 자녀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1, 2심은 A가 수급권자로 지정한 누나 B를 상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였습니다. H회사의 상조회칙에는 ‘회원이 그 수급권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ㆍ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또한 상조금은 직장 상조회 회원 각자가 납부한 회비를 기금으로 마련된다는 점과 이 같은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이 본인의 사망에 따른 상조금 수급권자를 따로 지정하는 것이 상조회의 구성 및 운영 목적이나 상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A의 법정상속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조회 회칙에서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상조금(위문금)의 수급권자는 사망한 회원의 법정상속인이고 그 경우 상조금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조회 회칙에서 회원의 상조금 수급권자 지정ㆍ변경권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의결 등도 없는 이상 회원이 일방적으로 회원 본인 사망 시 지급되는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조회 회원 본인의 사망에 대하여 지급되는 상조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회원 본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모든 상조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고, 회칙과 상조금 모금 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상조금에 대한 상속ㆍ증여세의 과세문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4팀-358, 2005. 3. 10.). 다만,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55조 제2항). 유족이 부의금을 받을 경우 전체 합계 금액으로는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이 될 수도 있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넘어설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구분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세관청 역시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또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3946, 2020. 12. 14., 재산-367, 2011. 8. 1., 서면4팀-1082, 2004. 7. 13.). 즉, 1천명의 직원이 1인당 10만 원의 부의금을 모아 직장상조회를 통해 유족에게 부의금을 전달하는 경우 부의금 총액이 1억에 달하더라도 증여자 개인별로는 증여금액이 1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판결(2017다254655)의 취지에 따르면, 직장상조금은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망위로금 즉 부의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조금의 성격이 부의금과 유사하다면 증여자별(상조회 소속 직원 개인별) 금액이 상당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각 상조회마다 회칙, 상조금의 정도, 모금시기,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 비과세여부는 각 상조회의 회칙 등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다운로드: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5465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