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통상임금 재직자조건과 관련하여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들이 있습니다.1)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4. 선고 2016나2087702 판결). 현재 이들 판결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대법원 2019다244924, 대법원 2019다289525).
피고는 상고이유에서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들을 제시하며 법리오해를 다투었으나, 대상판결은 특별한 설시 없이 상고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여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효력에 대해서는 대법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의 결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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