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정동향
기획재정부는 2022. 10. 14.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 포함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22. 10. 4.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해외사례 연구, 법제화 방안, 영향 분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참조 :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첫 회의 개최
2. 조세뉴스
기사 등에 따르면 2022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23. 1. 1.부터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등을 증여받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시가표준액은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2023. 1. 1.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년과 비교할 때 2023. 1. 1. 이후 증여 시에는 취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2023. 1. 1. 부터 부동산 증여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3. 예규/심결례
납세자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의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에 대해 ①안 매매계약 체결일(기존 유권해석)인지 ②안 양도일(잔금청산일)인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뒤집어 양도물건의 판정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단하며, 회신일(2022. 10. 2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 10. 21.)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권해석 참조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4. 최신 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은 분할ㆍ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 외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양도와 분할ㆍ합병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그 결과 분할과 합병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분할ㆍ합병과 같은 단체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 판례 참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판결]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규정 적용 시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비록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에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정하였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시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며,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판례 참조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