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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06.13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517 판결]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3층에서의 퇴거 및 퇴거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권주의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참조).
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ㆍ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건물 점유 이전에 관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소의 목적에 따라 청구 내용을 퇴거 또는 인도로 구별하여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운로드: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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