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정동향
국세청은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 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린 역외탈세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 중이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2022년 11월 23일 밝혔습니다. 탈세 유형별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면,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 국외용역 매출 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유형①, 24명),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유형②, 16명),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유형③, 13명)이며, 코스피ᆞ코스닥 상장사 12곳, 비상장 대기업, 세계 매출액 순위 30위권 이내의 초거대 글로벌 기업 등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참조 :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국세청 보도자료
2. 유권해석
상증세법 제45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5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해당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폐업 및 청산을 계획하고 있는 특정법인(甲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乙법인)이 甲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경우, 상증세법 제45조의 5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로 과세(채무면제로 얻은 甲법인의 이익을 甲법인의 지배주주가 乙법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특정법인의 채무 면제는 증여의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22-자본거래-4338, 2022. 10. 19).
※ 참조 :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3. 심판례
[조심2022서2016, 2022. 10. 20.]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한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의제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과세관청은 산업단지조성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사에게 담보신탁한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의 경우 위탁자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상토지 역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도 그 의제가 당초 의도한 효력의 합목적한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통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판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참조 :
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039, 2022. 10. 14.]
지식산업센터 신축분양자인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의 사업 부지와 위 지상 신축 건물에 대해 2019년 5월 및 2021년 7월 취득세의 35%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하여 각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건축물 중 일부(쟁점부동산)를 그 수분양자가 감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으므로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21년 12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ᆞ추가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청구법인은 분양 이후 수분양자들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추가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2022년 3월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분양 공고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경우라면 그 후 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양할 당시 그 수분양자들이 관련 법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참조 :
수분양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그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4. 최신 판례
법인세법 제98조의6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제1항),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에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국외투자기구도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른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 참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