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주식회사(이하 ‘피고인 신문사’)는 언론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사용자입니다. 피고인 B는 A의 사장으로서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경영담당자입니다. 피고인 C는 A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특히 피고인 B, C는 노동조합부위원장 등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이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직 대신 감봉처분을 내리며 노동조합부위원장에 대하여는 5개월간 20% 감봉, 노동조합사무국장에 대하여는 2개월간 20% 감봉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 C 그리고 A주식회사를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제한 규정 제한)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공소사실에 대해 제1, 2, 3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을 그대로 옮기자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이를 문언 그대로만 해석하면, 위 조항은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과도하게 규정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과도한 감급처분을 하였을 때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감급의 제재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았고, 취업규칙에 법정 한도를 초과한 감급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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