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코로나19 당시 관광호텔이 단행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2024.12.12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2. 12. 자 2024두5246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이 사건 사용자’)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A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원고 1 내지 10(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였던 자들입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당시 극심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던 중 이 사건 호텔의 식음료사업부문을 폐지(이하 ‘이 사건 조직개편’)하였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2021. 12. 10. 자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정리해고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자 특정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지부’)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과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4) 해고 50일 전 통보 및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침.

② 2021년 기준 이 사건 사용자의 유동부채(약 352억 원)는 유동자산(약 4억 원)을 약 348억 원 초과하고 있었고, 더 이상의 운영자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③ 이 사건 호텔의 객실점유율 및 객실 단가가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객실 부문은 2020년 약 48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음.

④ 이러한 경영상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이 사건 사용자가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⑤ 이 사건 호텔이 2021. 10. 1. 객실 부문은 유지하되 시설팀과 식음료사업 부문을 폐지하는 이 사건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 일정 부분의 유휴인력이 발생하게 되었음.

⑥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고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이 사건 호텔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가중되었음.

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① 이 사건 사용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유급휴직, 휴가비 등 임금 삭감, 연차휴가 소진 및 복리후생 부문 감축, 골프회원권 매각 및 당진목장 매도 시도, 희망퇴직 실시 등의 다양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음.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21년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조직개편을 통해 식음료사업 부문을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휴인력에 대한 직무교육ㆍ전환배치 등 추가적인 노력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해고 규모를 최소화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① 이 사건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인사고과 성적, 상벌 사항, 외국어 구사 능력, 근속연수, 부양가족, 다른 가족의 소득, 재산보유, 장애 유무의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중 인사고과 성적, 상벌 사항, 외국어 구사 능력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요소에 해당하고, 근속연수, 부양가족, 다른 가족의 소득, 재산보유, 장애 유무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보호를 위한 요소에 해당함.  사용자 측 요소가 다소 우위에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보호를 위한 요소 역시 적정하게 포함된 것으로 보임.

② 이 사건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 ‘인사고과 성적’ 평가항목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됨.  인사고과표에 따른 근무평정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고과표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다는 것이 직원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었음.  인사고과를 기초로 한 연봉책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보장하여 절차의 공정성도 어느 정도 인정됨.

③ 이 사건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 ‘외국어 구사 능력’ 평가항목 역시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됨.  호텔 객실 영업의 특성상 직원의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므로, 외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시만 하더라도 기본점수로 1.5점을 부여하였음.

④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부 소속인 원고들만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선정 결과에 합리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라. 해고 50일 전 통보 및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지부를 대표하는 근로자 1명, R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근로자 1명, 비조합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1명을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 선출하여 이들을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 방안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협의체 참석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였음.

구조조정 협의체는 1차 회의부터 16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정리해고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임.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와의 10차례에 걸친 개별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지부를 상대로 경영 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의 불가피성,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이 사건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음.

⑤ 이 사건 지부는 이 사건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반대하면서 정리해고의 중단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들에게 부양가족 등에 관한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이 사건 지부와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① 이 사건 정리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에 수차례 구조조정 협의체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불참의사를 밝혀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였음.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부의 대표자가 구조조정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이 사건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결과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선정기준이 오로지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내지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가입된 노동조합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지부 소속인 이 사건 근로자들만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지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외국어시험에 미응시하고 부양가족 등에 관한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로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심리불속행기각).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상태에 큰 타격을 받은 호텔 사업장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결과적으로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자들만이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누727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