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왔습니다(근로자성 부정: 위 대법원 2020다296819 판결, 근로자성 긍정: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또한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원고)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로 소속을 옮긴 후라도, 근무기간 전체를 놓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성 증명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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