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제2심 재판부 역시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제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원용한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제2심 재판부는, 설령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단도 추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22다310634).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 임금피크제(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후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를 다투는 유사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되었던 판단기준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이 완전히 상이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상판결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을 뿐입니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의 법리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법리이나, 이 사건과 같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하여도 하나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방론으로 설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2025057 판결]. 결과적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타당성 ▲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 도입 여부와 적정성 ▲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이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서도 참고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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