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정동향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적용기한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율구간의 차이로 인해 양도 후 증여보다는 증여 후 양도가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는 10년 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6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각한 후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만, 대신 6억 원 이내 현금 증여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6억 원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후 배우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부동산의 증여당시가액(6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 내 양도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이려는 조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월과세 기한 내에 매각이 이뤄지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 기한이 5년 이내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친인척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돌려받는 것도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기한도 마찬가지로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참조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2. 유권해석
상증세법 제45조의 4는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사업부분의 3개 사업연도 영업이익 상당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인 사업기회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수행할 사업기회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2022. 11. 17.).
※ 참조 :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3. 심판례
[조심2018중3706, 3707, 3708, 2019. 7. 2.]
청구종중은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가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2014. 9. 17. 수용보상가액이 확정되자 다음날 종중원 543명에게 쟁점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증여하였고,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종중원들은 수용예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각자 신고납부한 다음 이듬해 쟁점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각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양도하였음에도 종중원들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인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개의 법률행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바,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어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증여행위가 당사자간에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참조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4. 최신 판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대법원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즉시 당초의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나, 과다환급세액 상당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된다면서, 이는 부과제척기간 대상인 부과 징수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나,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이 도과할 경우 시효완성으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본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재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경우, 환급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환급결정에 대해 직접 항고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면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은 이후에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과세관청은 착오 환급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착오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하려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6610 판결).
※ 참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