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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3.09.14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그 계약을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제9조), 재정에 부담이 되는 계약의 낙찰자를 선정할 때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제2항 제1호).  그런데 실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자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낙찰만 받은 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계약법은 낙찰자를 결정할 때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입찰 가격뿐만 아니라 계약이행능력을 소명하는 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이나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만이 위와 같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계약”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에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98호, 2023. 9. 14. 일부개정 / 2023. 12.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