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1심 및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4. 의의 및 시사점 종래 다수의 판결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가합6045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19가합51523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1가합1311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가단20702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가합110139 판결 등), 대상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 하더라도 감액의 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합440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75036 판결).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동향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함에도 대상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3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