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과 비교되는 사례로, 대법원은 1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서열ㆍ불출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의 파견관계를 긍정하고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불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의 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확정하고(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03993 판결),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공장 내에서 생산관리(서열ㆍ불출)를 담당한 근로자의 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으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842, 2023다215859 판결),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부품 서열ㆍ불출 업무를 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근로를 인정한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 2017다15027, 2017다15034 판결). 대상판결은 사외에서 이루어지는 서열 업무에 대하여도 파견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점,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고용의사표시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