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존부 대상판결은,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근로계약관계 없는 제3자를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판결의 법리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노사관계 실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아직 1심판결에 불과하여 그대로 확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소심의 경과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31일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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