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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Alert
[조세] 공기업 및 민간기업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024.07.15
1. 긍정례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36536, 2023누37843 판결(모두 일반 주식회사)]
복지포인트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소득의 개념표지로서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례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공기업)]
[광주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10852 판결(일반 주식회사)]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평가
해당 쟁점과 유사한 다수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중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가 부정된다면, 원천징수하여 과다납부한 해당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경정청구 기간 도과가 우려되는 2019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미리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문 또는 경정청구 등의 업무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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